정보공개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07-10-18
- 조회수22,0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목적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청렴한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
□ 의결일시 : ’07.10.15(국가청렴위원회 제124차 전원회의, 제108호)
□ 관련부처 : 「부패방지법」적용대상 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통보
□ 주요 개선방안
○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자율․참여형 감시체계 확립
○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방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FAX로 수신하신 기관은 첨부물에서 ‘제도개선방안(붙임2)’, ‘이행실적 작성양식(붙임3)’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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