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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7,2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분야:토지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시 잔여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문에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해 수용 재결이 있기 전까지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나 수용재결이 끝난 이후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한 시장·군수·청장의 공고시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각 토지수용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지침을 시달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88)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2].hwp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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