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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5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분야:토지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규정한 이외에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나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잔여지 가격감소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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