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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7,4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분  야:농림
◆제출자:황00 전문위원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하고 이를 2007년도 사유림매수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2006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 의하면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있고 평가후 저가 등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는 매도신청자에게 위 내용을 주지시켜 매도신청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간접 강제함으로 인해 민원발생
○ 따라서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에서 “가격평가 후 저가 등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2007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수정)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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