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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8,1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분야:농림
◆제출자:황00 전문위원
◆관련기관:농림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시행령」제57조 관련 [별표2]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농지법시행령(제52조)는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비율과 감면시설 해당여부를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감면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감면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부담금 감면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림부장관의 결정사항임에도 시장·군수·구청장·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발급하는 감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농지법시행령 [별표 2]을 개정하여 감면 추천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지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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