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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8,4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분야:민형사
◆제출자:유00 전문위원
◆관련기관:법무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은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오프만계수표를 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을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 남자의 구체적 여건에 의한 군복무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국가배상법시행령상 [별표 1])는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월단위)별로 호프만 계수를 구분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은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정한 군복무기간(육군 2년, 해군 2년 2월, 해병 2년, 공군 2년 6월)과 남자의 구체적인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병역법에 따라 23세 미만의 남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3년(36월)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여 배상하고 있음.
 ○ 따라서 여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남자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해 [별표 1] 현행 병역법의 군복무기간과 남자의 실제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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