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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2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분야:토지
◆제출자:방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4조 규정을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영업장이 공공사업 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진출입로 등의 폐쇄로 일시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구제받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진출입로의 단절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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