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9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방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토지보상법시행령(제40조제3항)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까지 일괄적으로 무허가건물로 취급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건교부는 미사용승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건축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보상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