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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7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분야:도로
◆제출자:방00 전문위원
◆관련기관:광주광역시장
◆의결일:2006.7.10

◆결정사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3-1구간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유료도로법상 50%의 통행료 감면율이 적용되는 자가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광주 순환주식회사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42조 및 제43조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순환주식회사가 협약 체결하여 징수하는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3-1구간(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소형차 통행료가 공표요금 기준이 900원인바, 유료도로법시행령에 의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50% 감면율을 적용할 때 45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편의를 위해 5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할인율 44.4%)하여 50%할인을 해주지 아니하고 있음
 →  이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의 통행료는 징수가 용이한 기준단위(예: 100원)로 절상(삭)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개정하여, 통행료 50% 감면차량의 경우 절상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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