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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1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분야:토지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만 지급하고, 주거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허가건물에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84)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3].hwp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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