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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7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분야:토지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세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받았을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으로 입주권을 받은 경우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인지 법률 주관부처(건교부)와 집행기관간 해석이 달라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음
 → 이에 주거이전비 보상관련 집행기관간 해석 차이로 야기되는 적용상의 혼선과 이로 인한 해당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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