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9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공익사업의 수행에도 지장이 초래되므로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분리하여 잔여지를 일정기간 내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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