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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은행대출근저당설정비용 등 부담경감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8,9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은행대출근저당설정비용 등 부담경감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은행대출근저당설정비용 등 부담경감
◆분야:재정
◆제출자:유00 전문위원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은행에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객과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부대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스스로의 여신거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과 대법원 판결취지로 볼 때, 여신거래 주체인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은행은 잘못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근저당권 설정 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는바,
○ 헌법 제23조제1항・제38조・제119조제2항의 규정취지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를 각 비용의 납부・부담주체에 관해서 정한 개별법 규정 전반에 맞추어 개정하고,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는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개정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의 근저당권설정・해지비용은 각 부대비용에 관한 개별법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모두 채권자(은행)가 부담하되 국민주택채권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매입하고,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변제비용의 부담(민법 제473조)으로 보아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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