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유보 제도 안내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7,6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의유보 제도 안내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의유보 제도 안내
◆분야:토지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1항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안내 규정은 없음.
○ 각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재결서 통보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 고지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업무지침 시달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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