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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리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8,5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리
◆분야:환경
◆제출자:지00 전문위원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의결일:06.1.31

◆내용요약:
○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한개의  수도계량기에 의해 합산하여 요금부과하게 됨에 따라, 업태별로 산정된 요금을 부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 다수발생. 주택의 경우 세대분할 등을 통해 수도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검침 및 비용과다, 배관관리 등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어 조례변경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수도공급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개정하여야 하며, 업태별 부과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수도계량기 분리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정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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