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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지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8,4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지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토지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지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후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공익사업의 수행에도 지장이 초래되므로
 → 수용재결이후에도 사업종료시까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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