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7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분야:건축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1.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의 존치기준 및 존치부담금의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건설교통부장관은 결정사항1과 관련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의 성격과 부과기준등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의 존치기준 및 존치부담금의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결정사항1과 관련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의 성격과 부과기준 등을 별지개선방안과 같이 관계법령에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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