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6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분야:주택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시공자, 정비사업체의 불법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조합간부, 정비사업체, 건설업체간의 담합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참여업체 관련 주민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시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공사 선정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주민에 대한 사전 합동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절차규정 신설 필요
○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건설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금전을 비롯한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도정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해당 시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공권 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
○ 추진위 단계에서 승인된 추진위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승인된 추진위의 임원도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근거규정 마련
→ 정비사업체가 시공사와 사전 결탁하여 금품을 지원받고 부당한 주민컨설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 시공사와는 어떠한 명목의 계약체결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수용여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