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장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호의 "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마.삭제"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6.1이후 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체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 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그럼에도 소득세법시행령(제169조제1호라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이 날인된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비용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도록 시행령(제169조) 개정하도록 함.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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