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제 취득시기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9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제 취득시기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의제 취득시기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개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8.30.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 8. 30.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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