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4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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