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4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분야:환경
◆제출자:방00 전문위원
◆관련기관:경기도 의왕시
◆수용여부:수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