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8,8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분야:건축
◆제출자:황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일부수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