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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4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AA-0304-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3.6.17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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