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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8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3.4.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별표1 제5호 파목 (나)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도 세차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2)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2].hwp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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