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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5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분야:재정
◆제출자:윤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BA-0309-000000)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자관
◆의결일:2003.11.4

◆결정사항:
피신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을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9)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2].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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