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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3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AA-0211-000000)
◆관련기관:경기도 부천시장, 부친시 오정구청장
◆의결일:2003.2.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부천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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