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3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AA-0211-000000)
◆관련기관:경기도 부천시장, 부친시 오정구청장
◆의결일:2003.2.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부천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