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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3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천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AA-0307-000000)
◆관련기관:철도청장
◆의결일:2003.8.2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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