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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6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BA-0308-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구미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의결일:2003.11.10

◆결정사항:
1.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목조세와 주택 93㎡가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로 한정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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