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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5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분야:교통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AA-0306-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경산시장
◆의결일:2003.8.11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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