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5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분야:교통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AA-0306-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경산시장
◆의결일:2003.8.11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