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7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분야:정보통신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5-000000)
◆관련기관:정보통신부장관
◆의결일:2003.7.8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국제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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