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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5,7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분야:정보통신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5-000000)
◆관련기관:정보통신부장관
◆의결일:2003.7.8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국제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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