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6,8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분야:건축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3.7.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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