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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 시행시 잔여지 매수청구권자 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0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 시행시 잔여지 매수청구권자 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 시행시 잔여지 매수청구권자 확대 개선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당해 토지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상속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사권 침해 소지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의 잔여지매수청구권자에 상속, 유증, 증여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사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권익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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