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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민의견청취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3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민의견청취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주민의견청취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 행정자치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의사결정에 앞서 행정예고, 공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그 기초정보를 등록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수취를 희망하여 사전 등록한 주민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견청취제도 효율성 증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주민의견청취 제도는 신문공고, 관보게재, 홈페이지 등에 게재후 일정기간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은 특별한 노력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공람사실을 알지 못함.
 ○ 민원인들은 직접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의견청취 단계에서 미확정 정보에 대한 관계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개선방안 한계 ○(가칭)“공람정보등록제”를 도입하여 공람 등의 정보를 쌍방향으로 결합시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함.
 ○ 행정청은 특정사이트에 공람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주민들은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e-mail 또는 선택적으로 SMS(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시행
  * 행정절차법 개정(행정청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정보에 대한 등록 절차를 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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