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사업편입 미불용지 평가규정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9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편입 미불용지 평가규정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편입 미불용지 평가규정 제도개선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 건설교통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 미불용지 평가 규정을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미불용지(미보상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
○ 보상제도는 현황평가주의 원칙이나, ‘미불용지 평가’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거래가격이 상당히 감가되어 손실을 입은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현황평가주의의 예외임.
○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미불용지’를 투기자 및 전문브로커들이 헐값에 취득하여 상당한 불로소득을 취함으로 취지가 악용됨.
○ 미불용지 평가제도는 현황평가주의의 예외로서, 당초 토지소유자의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나,
○ 그 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어 투기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다른 보상제도(잔여지, 환매)와의 균형, 미불용지 보상청구시 보상시기,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할 때,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당초 토지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에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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