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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1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가동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원천징수 납부하고 그 내용을 거주자(소득자)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자(소득자)가 소득금액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며
○ 또한 과세관청이 거주자(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분실되어도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납세의 고지 등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는 취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거주자(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받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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