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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1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가동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원천징수 납부하고 그 내용을 거주자(소득자)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자(소득자)가 소득금액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며
 ○ 또한 과세관청이 거주자(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분실되어도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납세의 고지 등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는 취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거주자(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받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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