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8,5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분 야: 외무통일
◆ 관련기관: 외교통상부장관
◆ 의결일: 2007. 8. 20.
◆ 결정사항: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재발급을 하는 경우 재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의 여권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여권법시행규칙」제18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재외교민들이 체류 중인 국가에서의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시 소지한 여권번호에 의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음.
○ 여권의 분실, 기간만료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종전 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어 구여권 소지시 체결한 상거래 및 금융거래가 해지(또는 중지)되는 등의 피해와 함께 대책 호소
○ 여권의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갱신 및 연장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경우
- 재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재외교민들이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번호를 기재(본인의 신분 확인가능)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여권법령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재외교민들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
※ 여권법 시행규칙 제18조(여권의 재발급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 등)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