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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3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기간을 둘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하루라도 미리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육아휴직(또는 산전후휴가) 개시전 30일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만 채용장려금의 지급은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제외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으로 제한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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