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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6,4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재정
◆ 관련기관 : 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금융감독원
◆ 의결일 : 2007. 8. 20.


◆ 결정사항 :
 1. 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 해지예고(최고)를 등기우편의 방식에 의하도록 별지 5의 1) 개선방안과 같이 약관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2.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예고(최고)를 등기우편의 방식에 의하도록 별지 5의 2) 개선방안과 같이 표준약관을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시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미납된 계약자에게 해지예고(최고)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고객관리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공제기관은 계약해지 최종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통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해지예고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보험료 미납 해지예고와 관련하여 각 공제기관은 서면으로 납입최고안내를 먼저 실행하고, 해지에 대한 최종 최고는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12조 제3항에 ‘서면’을 ‘서면(등기우편등)’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보통우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보험약관 개정, 표준약관(제1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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