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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7,1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분야:도시
◆제출자:백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2BA-020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2.9.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와 사찰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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