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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5,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분야:보훈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2BA-0205-000000)
◆관련기관:수원보훈지청장, 국방부장관
◆의결일:2001.7.2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2001. 8. 25.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공상판정을 받은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종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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