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3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BA-0209-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2.12.2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다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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