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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3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BA-0209-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2.12.2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다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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