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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5,9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분야:보훈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2BA-0202-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2001.5.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하여 이미 납부한 입원치료비 63,640,9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 조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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