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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0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분야:교통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일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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