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0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분야:교통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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