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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2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분야:환경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2AA-0202-005464)
◆관련기관: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결일:2002.4.1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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